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구성 == > If no enumerated power authorizes Congress to pass a certain law, that law may not be enacted, even if it would not violate any of the express prohibitions in the Bill of Rights or elsewhere in the Constitution. Indeed, the Constitution did not initially include a Bill of Rights at least partly because the Framers felt the enumeration of powers sufficed to restrain the Government. > > (헌법에 의해) 열거된 권한이 의회에 특정한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권리장전이나 헌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헌법의 창안자들은 최소한 그것(본문 7개 조의 조항)이 정부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권한의 열거라고 생각했으므로 권리장전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 >[[미국 연방대법관|미국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567 U.S. 519 (2012) 판결 중 연방 헌법은 본문 7개조, 수정조항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7개조는 국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간단하게 넣어 앞으로 태어날 국가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일단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권리장전 등 타국의 헌법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은 대부분 수정조항으로 추가되었다. 이 수정조항이 연방 헌법의 핵심인데, 어떤 헌법 조문이 개정되면 구 조문은 삭제되는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헌법]]과는 달리 미국 연방 헌법은 무효화된 조항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를 증보(amendment)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는 수정 21조에 의해 무효화된 수정 18조([[금주법]]) 등이 있다. 증보식 헌법을 사용하는 다른 예는 [[대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소수례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외에 [[영미법]]의 특성상 연방법원의 판례도 불문헌법으로 통용되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인민의 어떠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식의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대륙법]]계 헌법과 달리, '''"국가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방식의 문장을 다수 사용하는 것도 미국 헌법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의 자유를 가진다'고 기술된 [[대한민국 헌법 제2장]]과 달리 수정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미국/주|주]])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거의 따르고 있다.[* 현존하는 유일한 예외는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이다. 수정 제18조의 금주법도 사인에게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지만 수정 제21조로 폐지.]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 셈이다[* 박종보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체계와 이론적 특징", 2006.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의 '억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이 국가(연방)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태도를 항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위헌 심사에서는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하도록 법률을 구성했는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며, 이를 엄격심사(strict scrutiny)라고 한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능동적인 보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륙법]]계 사상과 달리, '''시민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것은 국가권력 그 자체'''라는 [[영미법]]의 냉철한 법철학적 고려가 돋보이는 부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